2024년 04월호 구매하기
ILO, “만국의 노동자여, 파업권을 지켜라!”
ILO, “만국의 노동자여, 파업권을 지켜라!”
  • 알랭 쉬피오 | 콜레주 드 프랑스 명예교수
  • 승인 2024.01.31 17:41
  • 댓글 0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국제규범으로서의 ILO 위상 부활과 비폭력의 길

프랑스는 파업권을 헌법적 원칙으로 간주한다. “파업권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될 수 있다.” 하지만 올바른 파업권 행사는 노동조합, 더 나아가 때로는 사법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. 한편, 국제노동기구(ILO)는 한층 더 폭넓은 차원에서 파업권을 옹호한다. 비록 그로 인해 다양한 모순이 발생할지라도 말이다. 왜냐하면, 노동자 해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다름 아닌 이 파업권이기 때문이다.









1세기 넘게 인류는 주기적으로 각종 재앙을 통해 한 국가 안에서나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항 ...

  •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.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@ilemonde.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.
    정기구독을 하시면,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,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<르몽드 디플로마티크>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.
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.
※ 후원 전 필독사항

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(결제)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
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^^

*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: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.


관련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