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규범으로서의 ILO 위상 부활과 비폭력의 길
프랑스는 파업권을 헌법적 원칙으로 간주한다. “파업권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될 수 있다.” 하지만 올바른 파업권 행사는 노동조합, 더 나아가 때로는 사법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. 한편, 국제노동기구(ILO)는 한층 더 폭넓은 차원에서 파업권을 옹호한다. 비록 그로 인해 다양한 모순이 발생할지라도 말이다. 왜냐하면, 노동자 해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다름 아닌 이 파업권이기 때문이다.
1세기 넘게 인류는 주기적으로 각종 재앙을 통해 한 국가 안에서나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항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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